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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차별당한다는 주장은 차별금지법을 위한 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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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5.♡.95.112) | 작성일 19-03-04 13:36 | 조회 12회 | 댓글 0건

본문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게임과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모니터링 대상이 확대되는 건 2019년 3월부터다.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 으로 게임과 인터넷 방송을 주로 접하게 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차별 요소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활동의 취지는 좋다고 할 수 있으나, 게임인들과 방송인들은 우려를 보내고 있다. 

업무 보고에는 게임과 개인방송의 어떤 콘텐츠가 성차별 요소를 가지고,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행안과 가이드라인, 공지와 활동 등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그런 안내가 없다. 

말 그대로 모든 부분이 베일에 가려있다고 할 수 있기에,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행사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성차별성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성차별적 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다소 논란이 있었다.


성평등 이념적 유형으로는 ▲성별 고정관념 주장,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여성의) 비하/모욕과 더불어 ▲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기타(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 이 주요 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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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페미니즘은 오염된 페미니즘인 여성우월주의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모순에 대한 지적을 하는것도 규제 대상이 될 것 같네요.

이러한 정책은 남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주장도 할수 없게 되는군요.


시작은 인터넷상의 규제이겠지만.

결국에는 차별금지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세라비 작가는 “사회적으로 페미니즘을 논의할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페미니즘에 관한 토론회라도 개최하려고 하면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참석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페미니즘을 비난이 허락되지 않는 절대 권력으로 여긴다”고 주장한다. 

이어 “대학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강연이라도 할라치면 ‘논란이 되는 사람을 초청할 필요가 있냐’

는 학교 측의 반대로 무산되기 일쑤다. 반면 페미니즘 강연은 대학가에 넘쳐난다”고 성토한다.




지금도 거의 페미니즘이 비난이 허락되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19년 3월부터 시행될 감시와 모니터링은 규제로 들어 갈것이고,

결국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할텐데, 그때는 법으로써 처벌을 받게 되는것이죠.



인터넷에서 재갈물려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나면

그들의 의견에 대해 반대를 하기만해도, 차별한다 혐오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밀어붙이겠죠.

법제화 되고나면 처벌을 받게 될것이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목소리를 낼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언론에서 다루려고 할때, 여성단체들의 항의로 다룰수없게 된다면, 

그때는 언론에서 다루려고 해도, 여성단체들이 차별금지법으로 고소를 할것이니 다룰수없게 되겠죠.



혐오와 차별이라는 무기를 내세워서, 반대하는 이들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니까요.

(못 배운 사람, 배려없는 사람, 일베등등으로 몰아감)

 


지금 당장은 페미니즘에 오염된 여성들과의 싸움이겠지만

+외국인,불체자, +가짜 난민

+이슬람도 추가될것입니다. 

(이들은 소수에 약자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좌파계열의 대표적인 악법이죠)




외국인혐오다, 불체자 혐오다, 난민혐오다, 종교탄압이다 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되면

자국민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당할 것입니다.

처벌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침묵하게 될것입니다. 

법규정 때문에 언론에서도 다룰수 없겠죠. 

차별이니 혐오조장이니 항의 들어오면 바로 내릴것이고요.




유럽이 난민이랑 이슬람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공론화하면서 다룰수 없는것은 차별금지법 때문입니다.




페미니즘에 동조하는 저 여자들도 아직은 모를겁니다.

여성차별이라며 울부짖고 약자행세를 하면서, 자국남자를 궁지로 몰고갈순 있어도


외국인,불체자,난민,이슬람들과

주장이 맞설때는 그때도 과연 차별금지법이 여성편을 들어줄까요?



외국인에게 성폭행,성추행 당했어요 라는 여성의 주장과 

VS 이 여성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동남아사람들을 혐오하고 있어요 차별입니다.

하면서 울부짖으면, 과연 누가 더 약자로 판명되어 차별금지법이 편을 들어줄까요.

(증거가 불충분 할때, 누가 더 약자인가의 싸움)





지금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끈?기게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이름만 바꿔서도 발의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사회에 서서히 여성차별금지라는 물꼬를 틔워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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